고시정보
고시정보| 남해군 남면 선구리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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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2-06-23 | 문의처 | 055-254-4264 |
| 열람장소 | 남해군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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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2-277호 남해군 남면 선구리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연속지적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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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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