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3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 ||
| 고시일 | 2022-02-14 | 문의처 | 063-620-4672 |
| 열람장소 | 정읍국유림관리소, 무주국유림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 함양국유림관리소 | ||
| 첨부파일 | |||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3호 사방지 지정·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2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