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2-2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2-01-27 문의처 02-2148-2664
열람장소 종로구 도시개발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2-2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58호(1971.3.26.)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1-157호(2021.9.2.)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2-16호(2022.1.2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지하철 1호선(종로5가역 정거장)의 외부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통로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7일

종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8-26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