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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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2-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2-01-27 | 문의처 | 02-2148-2664 |
| 열람장소 | 종로구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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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2-2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58호(1971.3.26.)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1-157호(2021.9.2.)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2-16호(2022.1.2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지하철 1호선(종로5가역 정거장)의 외부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통로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7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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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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