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 ||
| 고시일 | 2022-01-19 | 문의처 | 031-980-2841 |
| 열람장소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17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및 대포리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 고시 제2012-157호(2012.05.15.), 제2015-37호(2015.03.19.)호로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의 만료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김포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