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정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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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2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환경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01-28 | 문의처 | 055-225-257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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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20호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정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7-192호(2017.08.31.)로 최초 고시되고, 제2017-204호(2017.08.31.)로 정정 고시 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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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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