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은행이 2,3,4)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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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8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공원과 | ||
| 고시일 | 2022-09-01 | 문의처 | 031-310-237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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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80호 시흥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은행이 2,3,4)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시 고시 제2021-93호(2021.3.16.)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은행이2,3,4)로 결정된 은행이2,3 소공원 및 4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2년 09월 01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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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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