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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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 고시일 | 2022-02-23 | 문의처 | 031-980-2437 |
| 열람장소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내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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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08-260호(‘08.12.29.)에 따라 도로구역(시도) 지형도면 고시한 읍면시도 7호선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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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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