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2-10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안전도시국 도로시설과 | ||
| 고시일 | 2022-04-13 | 문의처 | 055-392-276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2-107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양산시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시도9호선(호포마을) 보도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01. ∼ 2023.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편입토지 : 73필지 / 3,875㎡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양산시 도로시설과(☏055-392-2763) 6.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7. 실시계획인가 사항 : 붙임 고시문 참조
2022년 04월 13일 양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