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감계 제2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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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8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푸른도시사업소 | ||
| 고시일 | 2022-04-28 | 문의처 | 055-225-7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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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86호 창원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감계 제2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5-296호(2015.12.24.)에 의거 최초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감제 제2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8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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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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