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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2-174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고시일 2022-04-14 문의처 055-254-4154
열람장소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의령군 건설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고시 제2022-1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

번호

구 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 결정

(변경) 사유

비고

당초

지방도

1011호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809-2

~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산62-2

0.47

-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변경

지방도

1011호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809-2

~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산62-2

0.45

-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 사업시행기간 : 2020. 7. ~ 2022. 12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1011호

노선명

가야~대양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 위 치 :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일원 L=0.45Km

 - 시 점 : 경남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809-2번지

 - 종 점 : 경남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산62-2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3. 도면 등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간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의령군 건설과



2022년 04월 14일

경상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254-4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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