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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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2-17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 ||||||||||||||||||||||||||||||||||||||||||||||||
| 고시일 | 2022-04-14 | 문의처 | 055-254-4154 | ||||||||||||||||||||||||||||||||||||||||||||||
| 열람장소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의령군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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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2-1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 사업시행기간 : 2020. 7. ~ 2022. 12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3. 도면 등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간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의령군 건설과 2022년 04월 14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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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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