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남구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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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고시일 | 2022-04-22 | 문의처 | 02-3423-609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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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08호 강남구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4호(2017.07.20.)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9-169호(2019.12.05.)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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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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