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흥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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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1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6-10 | 문의처 | 042-270-5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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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13호 도시관리계획(신흥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26-4번지일원 신흥문화공원내에 도서관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도서 서비스 제공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도서관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3. 대변인은 고시문을 우리 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구청(공원녹지과장)은 관계도서를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신흥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113호). 끝. 2022년 06월 10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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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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