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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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봉화군 고시 제2022-7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안전건설과 | ||||||||||||||||||||||||
| 고시일 | 2022-05-06 | 문의처 | 054-679-6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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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고시 제2022-72호 평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2. 지정기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3. 이해관계인은 봉화군 안전건설과(054-679-650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도면 1부. 끝. 2022년 05월 06일 봉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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