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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