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섬강 상류권역(계천, 구사천, 유동천, 대관대천, 금계천, 창봉천, 초원천, 전천, 대미원천, 하수남천, 생운천, 장양천, 옥산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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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2-17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 ||
| 고시일 | 2022-06-03 | 문의처 | 0332492814 |
| 열람장소 | 강원도 치수과, 원주시 건설방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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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2-171호 섬강 상류권역(계천, 구사천, 유동천, 대관대천, 금계천, 창봉천, 초원천, 전천, 대미원천, 하수남천, 생운천, 장양천, 옥산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원주시 건설방재과, 홍천군 건설방재과, 횡성군 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03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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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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