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2-67호(2022.8.24.)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는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
획과(051-888-2564) 및 사상구 건설과(051-310-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