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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아미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아미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34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고시일 2020-09-09 문의처 051-888-4241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 건축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34호

아미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3-322호(1993.11.1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구 고시 제2000-32호(2000.08.01.), 제2015-37호(2015.07.01.)로 변경 지정 고시된 아미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서구 건축과(☏ 051-607-46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9. 9.

 

 

부산광역시장

2020년 09월 09일

부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42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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