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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몽탄간 지방도확포장공사(지방도811호선)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