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중로2-4호선)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폐지(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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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2-4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3-24 | 문의처 | 061-379-3813 |
| 열람장소 | 화순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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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2-43호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중로2-4호선)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폐지(취소) 고시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중로2-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실효에 따른 화순군 고시 제2020-16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폐지(취소)하고자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4일 화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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