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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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9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22-06-02 | 문의처 | 02-820-116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내 열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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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1-66호(2011.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304호(2021.12.16.)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1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6월 0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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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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