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가례천, 초곡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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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2-18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안전과 | ||
| 고시일 | 2022-04-14 | 문의처 | 055-211-6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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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2-182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가례천, 초곡천)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3호(2022.4.7.)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지방하천 가례천, 초곡천에 대하여「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 이 구간의 기존 하천구역은 폐지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상남도 하천안전과(055-211-3014), 의령군 안전관리과(055–570-3422), 합천군 안전총괄과(055-930-3492)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사항 : 가례천(연번 665, 면적수정), 초곡천(연번 63, 필지 추가) 2022년 04월 14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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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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