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2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2-05-20 | 문의처 | 053-803-4401 | ||||||||||||||||||
| 열람장소 | 달성군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2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대구광역시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달성군 공원녹지과(☎ 053-668-286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05월 20일 대구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