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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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9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6-16 | 문의처 | 02-351-7413 |
|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서울시보, 구 홈페이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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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95호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5호(2001.6.2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3호(2011.4.28.)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된 불광 지구단위계획 중 필지분할가능선 지정에 따른 가구 및 획지조서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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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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