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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남성역세권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정비계획)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남성역세권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10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2-06-23 문의처 02-820-926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105호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남성역세권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동작구 사당동 250-27번지일대 남성역세권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주민제안 신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동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20-9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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