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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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2-95호 | ||
| 담당기관 | 예산군 | ||
| 고시일 | 2022-06-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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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433-1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산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4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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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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