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북한산성 금위영이건기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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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1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
| 고시일 | 2022-06-24 | 문의처 | 031-8075-3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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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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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131호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북한산성 금위영이건기비)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북한산성 금위영이건기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2년 06월 24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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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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