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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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
| 고시일 | 2022-06-23 | 문의처 | 031-8036-7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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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75호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76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ㅇ 오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36-7605 / 팩스 031-8036-8916 - 주소 : (우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2022년 06월 23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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