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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75호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고시일 2022-06-23 문의처 031-8036-7605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75호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76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ㅇ 오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36-7605 / 팩스 031-8036-8916

 - 주소 : (우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2022년 06월 23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36-76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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