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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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2-10 | 문의처 | 02-820-9195 |
|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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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22호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호(2014.10.30.)로 결정 고시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도동 325-8 외 1필지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12.06.) 자문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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