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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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4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3-31 | 문의처 | 02-879-6363 |
| 열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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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47호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2호(2016.07.14.)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3월 17일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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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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