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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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1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10-14 | 문의처 | 031-8036-7655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원동3구역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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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170호 오산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오산시 고시 제2018-129호(2018. 11. 6.) 및 오산시 고시 제2020-76호(2020. 5. 14.)로 고시된 오산(원동3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아래붙임”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의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031-8036-76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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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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