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장안첨단(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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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50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2-01-14 | 문의처 | 031-8030-3063 |
| 열람장소 | 경기도 산업정책과, 화성시 기업지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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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5012호 화성 장안첨단(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고시 화성 장안첨단(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의2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1월 14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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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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