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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37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안전국 도시공원과
고시일 2022-06-20 문의처 053-663-2863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3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69호(2008.10.30.)로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시설 결정되고,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6호(2017.0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내당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 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6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663-2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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