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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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3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안전국 도시공원과 | ||
| 고시일 | 2022-06-20 | 문의처 | 053-663-2863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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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3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69호(2008.10.30.)로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시설 결정되고,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6호(2017.0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내당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 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6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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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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