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사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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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72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 ||
| 고시일 | 2022-04-22 | 문의처 | 042-270-5572 |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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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72호 도시관리계획(사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 – 72호
도시관리계획(사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산2번지 일원에 보문산 이용객의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사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에 대하여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사정근린공원조성)을 결정(변경)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녹지과),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 대전광역시 중구청(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2022년 04월 22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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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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