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중화정차장)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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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2-4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2-03-31 | 문의처 | 02-2097-2697 |
| 열람장소 | 중랑구 도시계획과 및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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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2-4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중화정차장)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91-399호(1991.07.24.)로 결정된 중랑구 중화동 285일대 지하철 7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중화정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2년 03월 31일 중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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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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