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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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89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2-04-14 | 문의처 | 044-300-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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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8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15.6.8.)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호('15.11.10.), 제2016-2 4호('16.1.25.), 제2017-749호('17.11.17.), 제2019-744호('19.12.12.), 제2022-132호('22.3.16.)로 산업단지계 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 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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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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