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횡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 5호, 체육시설 7호)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2-9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횡성군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 ||
| 고시일 | 2022-05-25 | 문의처 | 033-340-2622 |
| 열람장소 |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2-97호 횡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 5호, 체육시설 7호)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1977-59호(1977. 4. 19.) 및 횡성군 고시 제2014-164호(2014. 10. 25.) 결정되고 횡성군 고시 제2022-669호(2021. 10. 17.)로 최종 결정(변경)된 횡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 5호 체육시설 7호)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3. 또한「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 033-340-26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5월 25일 강원도 횡성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