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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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6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10-15 | 문의처 | 0545377575 | |||||||||||||||||||||||||||||
| 열람장소 | 상주시청 도시과 | |||||||||||||||||||||||||||||||
| 사업명 | 만산동 배수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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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69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만산동 산15-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 변경사유서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상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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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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