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1-06 | 문의처 | 02450768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호 도시관리계획(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1996-330호(1996.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상세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0호(2002.6.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호(2011.1.20)「자양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양동 553-453호 외 1필지 지구단위계획(대지분할가능선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06일 광진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