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종자공급원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종자공급원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15호
담당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고시일 2022-09-05 문의처 033-738-6284
열람장소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자원조성팀
첨부파일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15호

종자공급원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종자공급원의 지정기간 연장, 정보 수정, 지정해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종자공급원(채종림, 수형목)의 지정기간 연장, 정보 수정, 지정해제 내역
  - 첨부 공고문 참조

2. 종자공급원(채종림, 수형목) 지형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2022년 09월 0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738-6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