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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51호
담당기관 문화재청
고시일 2022-05-18 문의처 054-679-6331
열람장소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51호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관보 제20145호(2021.12.13.)에 개제된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9호(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등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명승 「봉화 청량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9호”로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중 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공통사항 누락사항 반영


1. 고 시 명 :  명승 「봉화 청량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봉화 청량산」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9호”로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공통사항 누락사항 반영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 건출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2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679-6331 / 팩스 054-679-6319

- 주소 : (우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

-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해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2022년 05월 18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679-63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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