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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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51호 | ||||||||
| 담당기관 | 문화재청 | ||||||||
| 고시일 | 2022-05-18 | 문의처 | 054-679-6331 | ||||||
| 열람장소 |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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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51호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관보 제20145호(2021.12.13.)에 개제된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9호(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등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명승 「봉화 청량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 고 시 명 : 명승 「봉화 청량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봉화 청량산」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9호”로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공통사항 누락사항 반영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 건출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2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679-6331 / 팩스 054-679-6319 - 주소 : (우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 -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해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2022년 05월 18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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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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