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세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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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35호 | ||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
| 고시일 | 2022-03-03 | 문의처 | 044200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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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35호 지세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고시 지세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세포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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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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