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원2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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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1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2-05-02 | 문의처 | 053-803-470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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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10호 노원2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2009.09.2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41호(2016.08.10.)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35호(2017.03.10.), 제2018-159호(2018.07.3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2가 319번지) 일원의 노원2동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5월 02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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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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