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29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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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2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 ||
| 고시일 | 2022-03-24 | 문의처 | 02-2155-7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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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29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29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8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06.20.)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 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12차아파트 정비구역 · 정비계획’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신반포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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