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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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28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5-30 | 문의처 | 033-560-0728 |
| 열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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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28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원주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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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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