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쌍문동 507-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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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7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4-21 | 문의처 | 02-2091-3562 |
| 열람장소 | 서울시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도봉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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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7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쌍문동 507-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31호(2019.12.26.)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 계획) 결정(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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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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