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세천 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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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9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2-02-09 | 문의처 | 042-251-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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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9호 원세천 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세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이격사항 정비, 지구 내 시설공사 계획 반영, 도시계획시설과 지적 선형 일치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한 사항으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동구청(혁신도시재생과 ☎042-251-470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2월 09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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