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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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1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09-06 | 문의처 | 031-481-2487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제2별관 4층 공공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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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171호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공고 제2021-1224호(2021. 5. 28)로 공사완료 공고된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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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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