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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171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2-09-06 문의처 031-481-2487
열람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제2별관 4층 공공개발과)
첨부파일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171호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공고 제2021-1224호(2021. 5. 28)로 공사완료 공고된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안산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481-24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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