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72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23-3번지 일원의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864,686 |
- |
864,686 |
1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계획관리지역 |
823,067 |
- |
823,067 |
95.2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농림지역 |
41,619 |
- |
41,619 |
4.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22 |
낙동강자전거
이야기촌 |
복합형 |
상주시 사벌면
묵하리, 삼덕리,
화달리 일원 |
- |
864,686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22 |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 |
복합형 |
상주시 사벌면
묵하리, 삼덕리, 화달리 일원 |
734,439 |
- |
734,439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관광휴양형 |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363-6번지 일원 |
58,801 |
감)93 |
58,708 |
|
특정형 |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23-3번지 일원 |
675,638 |
증)93 |
675,731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22 |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 |
복합형
(관광휴양형, 특정형) |
• 변경
- 관광휴양형 : 58,801㎡ → 58,708㎡,
- 특정형 : 675,638㎡ → 675,731㎡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용도
구획 |
세부시설 |
합계 |
관광휴양형 |
특정형 |
비고 |
|
면적(㎡) |
구성비
(%) |
면적
(㎡) |
구성비
(%) |
면적
(㎡) |
구성비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734,439 |
- |
734,439 |
100.0 |
58,708 |
100.0 |
675,731 |
1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자전거
테마
시설
용지 |
소 계 |
126,794 |
감) 44 |
126,750 |
17.3 |
- |
- |
126,750 |
18.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바이크파크
센터 등 |
32,907 |
- |
32,907 |
4.5 |
- |
- |
32,907 |
4.9 |
바이크센터
미니벨로드롭
바이크파크정비광장 |
|
BMX레이싱
경기장 |
12,530 |
- |
12,530 |
1.7 |
- |
- |
12,530 |
1.9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X-게임장 |
2,183 |
- |
2,183 |
0.3 |
- |
- |
2,183 |
0.3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4륜바이크
체험장 |
25,715 |
- |
25,715 |
3.5 |
- |
- |
25,715 |
3.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자전거종합
서비스센터 |
7,873 |
감)44 |
7,829 |
1.1 |
- |
- |
7,829 |
1.2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오토캠핑장 |
20,893 |
- |
20,893 |
2.9 |
- |
- |
20,893 |
3.1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카트체험장 등 |
20,780 |
- |
20,780 |
2.8 |
- |
- |
20,780 |
3.0 |
카트체험장 등 |
|
자전거
하늘정원 |
3,913 |
- |
3,913 |
0.5 |
- |
- |
3,913 |
0.6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관광
휴양
시설
용지 |
소 계 |
23,787 |
- |
23,787 |
3.2 |
23,787 |
40.5 |
-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펜션,콘도 |
16,382 |
- |
16,382 |
2.2 |
16,382 |
27.9 |
-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자연먹거리
센터 |
7,405 |
- |
7,405 |
1.0 |
7,405 |
12.6 |
-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97,402 |
증) 565 |
97,967 |
13.3 |
3,916 |
6.7 |
94,051 |
13.9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유 수 지 |
11,500 |
감) 11 |
11,489 |
1.6 |
- |
- |
11,489 |
1.7 |
2개소 |
|
배 수 지 |
1,005 |
증) 4 |
1,009 |
0.1 |
- |
- |
1,009 |
0.1 |
1개소 |
|
주 차 장 |
12,905 |
감) 500 |
12,405 |
1.7 |
1,168 |
2.0 |
11,237 |
1.7 |
3개소 |
|
보행자도로 |
1,781 |
- |
1,781 |
0.2 |
1,781 |
3.0 |
- |
- |
4개소 |
|
도 로 |
70,211 |
증)1,072 |
71,283 |
9.7 |
967 |
1.7 |
70,316 |
10.4 |
5개소
(연결로 포함) |
|
녹지
용지 |
소 계 |
486,456 |
감)521 |
485,935 |
66.2 |
31,005 |
52.8 |
454,930 |
67.3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녹 지 |
486,456 |
감)521 |
485,935 |
66.2 |
31,005 |
52.8 |
454,930 |
67.3 |
바이크트레일
(L=13.0km ,B=2m)포함
쉬브(L=1.4km,B=3m)포함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가) 도로총괄표
|
유 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 계 |
8 |
2,802 |
69,909 |
- |
- |
- |
3 |
1,833 |
48,320 |
5 |
969 |
21,589 |
|
대 로 |
1 |
686 |
19,808 |
- |
- |
- |
- |
- |
- |
1 |
686 |
19,808 |
|
중 로 |
3 |
1,833 |
48,320 |
- |
- |
- |
3 |
1,833 |
48,320 |
- |
- |
- |
|
소 로 |
4 |
283 |
1,781 |
- |
- |
- |
- |
- |
- |
4 |
283 |
1,781 |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유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1 |
25∼36 |
집산
도로 |
686 |
삼덕리
351-2일원 |
삼덕리 산23-2일원 |
일반
도로 |
- |
상고제2009-459호
(2009.4.23) |
B=25m |
|
변경 |
대로 |
3 |
1 |
25∼36 |
집산
도로 |
686 |
삼덕리
351-2일원 |
삼덕리 산23-2일원 |
일반
도로 |
- |
상고제2009-459호
(2009.4.23) |
B=25m
(경계변경) |
|
기정 |
중로 |
2 |
1 |
16∼35 |
집산
도로 |
647 |
화달리
산6-5일원 |
화달리
산6-5일원 |
일반
도로 |
-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B=15m |
|
기정 |
중로 |
2 |
2 |
16∼45 |
집산
도로 |
620 |
삼덕리
산18-10일원 |
삼덕리
350-1일원 |
일반
도로 |
-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B=15m |
|
변경 |
중로 |
2 |
2 |
16∼45 |
집산
도로 |
620 |
삼덕리
산18-10일원 |
삼덕리
350-1일원 |
일반
도로 |
-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B=15m
(경계변경) |
|
기정 |
중로 |
2 |
3 |
16∼42 |
집산
도로 |
566 |
화달리 산13일원 |
삼덕리 산18-10일원 |
일반
도로 |
-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B=15m |
|
변경 |
중로 |
2 |
3 |
16∼42 |
집산
도로 |
566 |
화달리 산13일원 |
삼덕리 산18-10일원 |
일반
도로 |
-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B=15m
(경계변경) |
|
기정 |
소로 |
3 |
1 |
8 |
특수
도로 |
45 |
삼덕리
산19-3일원 |
삼덕리
산19-6일원 |
보행자
도로 |
-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기정 |
소로 |
3 |
2 |
6 |
특수
도로 |
50 |
삼덕리
산19-3일원 |
삼덕리
산19-5일원 |
보행자
도로 |
-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기정 |
소로 |
3 |
3 |
6 |
특수
도로 |
103 |
삼덕리
산19-3일원 |
삼덕리
산19-3일원 |
보행자
도로 |
-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기정 |
소로 |
3 |
4 |
6 |
특수
도로 |
85 |
삼덕리
산19-3일원 |
삼덕리
산19-3일원 |
보행자
도로 |
-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대로3-1 |
대로3-1 |
•경계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도로 경계부 변경 |
|
중로2-2 |
중로2-2 |
•경계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도로 경계부 변경 |
|
중로2-3 |
중로2-3 |
•경계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도로 경계부 변경 | ■ 변경사유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주차장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3 개소 |
12,905 |
감)500 |
12,405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변경 |
1 |
주차장 |
삼덕리 342-2일원 |
7,170 |
감) 626 |
6,544 |
경고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변경 |
2 |
주차장 |
삼덕리 산19-3일원 |
4,567 |
증) 126 |
4,693 |
경고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기정 |
3 |
주차장 |
삼덕리 산19-3일원 |
1,168 |
- |
1,168 |
경고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가) 결정(변경)조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 |
주차장 |
•주차장 변경
- A = 7,170㎡ → 6,544㎡
감) 6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주차장 변경 |
|
2 |
주차장 |
•주차장 변경
- A = 4,567㎡ → 4,693㎡
증) 1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주차장 변경 | ■ 변경사유서
나)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1) 수도공급설비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배수시설 |
삼덕리
산23-1일원 |
1,005 |
증)4 |
1,009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가) 결정(변경)조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 |
배수시설 |
•배수시설 변경
- A = 1,005㎡ → 1,009㎡
증)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배수시설 변경 | ■ 변경사유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다) 방재시설 (변경)
(1) 유수지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2개소 |
11,500 |
감)11 |
11,489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기정 |
1 |
유수지 |
유수
시설 |
삼덕리 산23-1일원 |
3,571 |
- |
3,571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변경 |
2 |
유수지 |
유수
시설 |
삼덕리 산23-1일원 |
7,929 |
감)11 |
7,918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가) 결정(변경)조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2 |
유수지 |
•유수지 변경
- A = 7,929㎡ → 7,918㎡
감)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유수지 변경 | ■ 변경사유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관광휴양형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 |
23,787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A1 |
A1 |
16,382 |
A1 |
16,382 |
숙박(펜션, 콘도) |
|
A2 |
1 |
4,104 |
A2-1 |
407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2 |
A2-2 |
400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3 |
A2-3 |
400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4 |
A2-4 |
400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5 |
A2-5 |
397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6 |
A2-6 |
452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7 |
A2-7 |
432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8 |
A2-8 |
414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9 |
A2-9 |
403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10 |
A2-10 |
399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A3 |
1 |
3,301 |
A3-1 |
416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2 |
A3-2 |
412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3 |
A3-3 |
411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4 |
A3-4 |
412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5 |
A3-5 |
413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6 |
A3-6 |
412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7 |
A3-7 |
411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
8 |
A3-8 |
414 |
상가(자연먹거리센터) |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변경없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C1 |
C1 |
1,168 |
C1 |
1,168 |
주차장 | 나)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D1 |
D1 |
31,005 |
D1 |
31,098 |
31,005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다) 녹지용지 (변경)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특정형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126,794 |
126,75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B1 |
B1 |
126,750 |
B1 |
32,907 |
32,907 |
바이크파크센터, 미니벨로드롬,
바이크파크정비광장 |
|
B2 |
B2 |
B2 |
25,715 |
25,715 |
4륜바이크체험장 |
|
B3 |
B3 |
B3 |
20,893 |
20,893 |
오토캠핑장 |
|
B4 |
B4 |
B4 |
20,780 |
20,780 |
카트체험장 등 |
|
B5 |
B5 |
B5 |
3,913 |
3,913 |
자전거 하늘정원 |
|
B6 |
B6 |
B6 |
7,873 |
7,829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
|
B7 |
B7 |
B7 |
12,530 |
12,530 |
BMX레이싱경기장 |
|
B8 |
B8 |
B8 |
2,183 |
2,183 |
X-게임장 | 가) 자전거테마시설용지 (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24,242 |
23,735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C2 |
C2 |
23,735 |
C2 |
7,170 |
6,544 |
주차장 |
|
C3 |
C3 |
C3 |
4,567 |
4,693 |
주차장 |
|
C4 |
C4 |
C4 |
3,571 |
3,571 |
유수지 |
|
C5 |
C5 |
C5 |
7,929 |
7,918 |
유수지 |
|
C6 |
C6 |
C6 |
1,005 |
1,009 |
배수지 | 나) 공공시설용지 (변경)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D2 |
D2 |
454,930 |
D2 |
455,358 |
454,93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다) 녹지용지 (변경)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관광휴양형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A1 |
용 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의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엄업
제7호의 관광편의시설업중 관광펜션업 |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남향을 권장하며,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하여 경사지붕(3/10∼7/10) 설치 권장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 | ○ 숙박시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상가시설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2,
A3 |
A2,
A3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변전소 제외) |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15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2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넓은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상가시설용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하여 경사지붕(3/10∼7/10) 설치 권장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공공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1 |
C1 |
용 도 |
지정용도 |
∙「주차장법 및 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차장부속건축물의 전면은 가급적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건축 |
|
형 태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
|
건 축 선 |
- | ○ 주차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특정형
가) 자전거테마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1 |
B1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휴게음식점,
- 제14호 업무시설 |
|
권장용도 |
∙바이크파크센터, 미니벨로드롬, 바이크파크정비광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 | ○ 바이크파크센터, 미니벨로드롬, 바이크파크정비광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 4륜바이크체험장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2 |
B2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4륜바이크체험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2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오토캠핑장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3 |
B3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오토캠핑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2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카트체험장, 자전거체험장, 자전거대여소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4 |
B4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휴게음식점,
- 제14호 업무시설 |
|
권장용도 |
∙카트체험장, 자전거체험장, 자전거대여소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자전거하늘정원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5 |
B5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자전거하늘정원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2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6 |
B6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7 |
B7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BMX레이싱경기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2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 | ○ BMX레이싱경기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 X-게임장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8 |
B8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X-게임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2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
|
형 태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구분 |
색채 예시 |
권장 색채범위 |
|
색상 |
명도 |
채도 |
|
벽의 주조색 |
|
7.5YR∼5Y |
8∼1O |
1∼2 |
|
벽의 보조색 |
7.5YR∼5Y |
6∼7 |
4∼6 |
|
벽의 강조색
(지붕색) |
7.5YR∼5Y |
2∼3 |
4∼6 |
|
|
건 축 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주차장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2,
C3
<!--[if !supportEmptyParas]--> <!--[endif]--> |
C2,
C3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용 도 |
지정용도 |
∙「주차장법 및 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 |
|
최저층수 |
- |
|
배 치 |
∙주차장부속건축물의 전면은 가급적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건축 |
|
형 태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
|
건 축 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유수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4,
C5 |
C4,
C5 |
용 도 |
지정용도 |
∙유수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 |
|
최저층수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배수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6 |
C6 |
용 도 |
지정용도 |
∙배수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 |
|
최저층수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녹지용지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2 |
D2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녹지용지의 편입이 최소화되게 계획된 일부 선형에 한함) |
|
권장용도 |
∙바이크트레일, 쉬브, 임도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 |
|
최저층수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도면
번호 |
구분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진・출입구 |
A1, A2, A3,
B6, C1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로2-2호선 |
|
구역 전체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 외 교차로가각부 및 도로 굴절부에는 출입구 설치를 하지 않음을 권장함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 |
진출입 동선 |
- |
∙사업지 진입로와 시도33호선 접속부 교통처리개선 제시
∙사업지 내부도로상 차로운영계획 수립
- 15m 도로 왕복2차로로 차로 구획 및 보차분리
- 20m 도로 왕복4차로로 차로 구획 및 보차분리
∙사업지 내부 차량 진・출입동선 및 주차장 배치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 |
보행교통 |
- |
∙보행동선을 고려한 적정 위치에 횡단보도 설치(30개소)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 |
교통안전 및 기타 |
- |
∙사업지 내부 교통안전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 12개소
- 반사경 9개소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 |
주차시설 |
- |
∙대형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대형주차장 11면 확보
∙시설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분산배치(8개소)
∙법정주차대수를 충족하는 적정 주차대수 확보
- 법정 주차대수 : 78대
- 주차 수요대수 : 205대
- 계획 주차대수 : 494대(법정의 633.3%, 수요의 241.0%)
∙장애인 주차장 17면(3% 이상) 확보
- 각 시설과 인접한 위치에 분산 배치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계획
|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A2, A3,
B6, C1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다)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구역전체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태울타리 가능)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라)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계획
|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구역전체 |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상주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