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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72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고시일 2020-10-19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사업명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72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23-3번지 일원의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64,686

-

864,6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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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823,067

-

823,067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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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41,619

-

41,61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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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2

낙동강자전거

이야기촌

복합형

상주시 사벌면

묵하리, 삼덕리,

화달리 일원

-

864,686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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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2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

복합형

상주시 사벌면

묵하리, 삼덕리, 화달리 일원

734,439

-

7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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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형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363-6번지 일원

58,801

감)93

58,708

특정형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23-3번지 일원

675,638

증)93

6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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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

복합형

(관광휴양형, 특정형)

• 변경

- 관광휴양형 : 58,801㎡ → 58,708㎡,

- 특정형 : 675,638㎡ → 675,731㎡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토지이용계획

 

용도

구획

세부시설

합계

관광휴양형

특정형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34,439

-

734,439

100.0

58,708

100.0

675,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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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테마

시설

용지

소 계

126,794

감) 44

126,750

17.3

-

-

126,75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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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파크

센터 등

32,907

-

32,907

4.5

-

-

32,907

4.9

바이크센터

미니벨로드롭

바이크파크정비광장

BMX레이싱

경기장

12,530

-

12,530

1.7

-

-

12,5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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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게임장

2,183

-

2,183

0.3

-

-

2,18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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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바이크

체험장

25,715

-

25,715

3.5

-

-

25,71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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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종합

서비스센터

7,873

감)44

7,829

1.1

-

-

7,82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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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20,893

-

20,893

2.9

-

-

20,89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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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체험장 등

20,780

-

20,780

2.8

-

-

20,780

3.0

카트체험장 등

자전거

하늘정원

3,913

-

3,913

0.5

-

-

3,91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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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휴양

시설

용지

소 계

23,787

-

23,787

3.2

23,787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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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콘도

16,382

-

16,382

2.2

16,382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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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먹거리

센터

7,405

-

7,405

1.0

7,405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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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

용지

소 계

97,402

증) 565

97,967

13.3

3,916

6.7

94,051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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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 지

11,500

감) 11

11,489

1.6

-

-

11,489

1.7

2개소

배 수 지

1,005

증) 4

1,009

0.1

-

-

1,009

0.1

1개소

주 차 장

12,905

감) 500

12,405

1.7

1,168

2.0

11,237

1.7

3개소

보행자도로

1,781

-

1,781

0.2

1,781

3.0

-

-

4개소

도 로

70,211

증)1,072

71,283

9.7

967

1.7

70,316

10.4

5개소

(연결로 포함)

녹지

용지

소 계

486,456

감)521

485,935

66.2

31,005

52.8

454,930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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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486,456

감)521

485,935

66.2

31,005

52.8

454,930

67.3

바이크트레일

(L=13.0km ,B=2m)포함

쉬브(L=1.4km,B=3m)포함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가)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8

2,802

69,909

-

-

-

3

1,833

48,320

5

969

21,589

대 로

1

686

19,808

-

-

-

-

-

-

1

686

19,808

중 로

3

1,833

48,320

-

-

-

3

1,833

48,320

-

-

-

소 로

4

283

1,781

-

-

-

-

-

-

4

283

1,781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36

집산

도로

686

삼덕리

351-2일원

삼덕리 산23-2일원

일반

도로

-

상고제2009-459호

(2009.4.23)

B=25m

변경

대로

3

1

25∼36

집산

도로

686

삼덕리

351-2일원

삼덕리 산23-2일원

일반

도로

-

상고제2009-459호

(2009.4.23)

B=25m

(경계변경)

기정

중로

2

1

16∼35

집산

도로

647

화달리

산6-5일원

화달리

산6-5일원

일반

도로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B=15m

기정

중로

2

2

16∼45

집산

도로

620

삼덕리

산18-10일원

삼덕리

350-1일원

일반

도로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B=15m

변경

중로

2

2

16∼45

집산

도로

620

삼덕리

산18-10일원

삼덕리

350-1일원

일반

도로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B=15m

(경계변경)

기정

중로

2

3

16∼42

집산

도로

566

화달리 산13일원

삼덕리 산18-10일원

일반

도로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B=15m

변경

중로

2

3

16∼42

집산

도로

566

화달리 산13일원

삼덕리 산18-10일원

일반

도로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B=15m

(경계변경)

기정

소로

3

1

8

특수

도로

45

삼덕리

산19-3일원

삼덕리

산19-6일원

보행자

도로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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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소로

3

2

6

특수

도로

50

삼덕리

산19-3일원

삼덕리

산19-5일원

보행자

도로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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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소로

3

3

6

특수

도로

103

삼덕리

산19-3일원

삼덕리

산19-3일원

보행자

도로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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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소로

3

4

6

특수

도로

85

삼덕리

산19-3일원

삼덕리

산19-3일원

보행자

도로

-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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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1

대로3-1

•경계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도로 경계부 변경

중로2-2

중로2-2

•경계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도로 경계부 변경

중로2-3

중로2-3

•경계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도로 경계부 변경

■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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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 개소

12,905

감)500

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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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

주차장

삼덕리 342-2일원

7,170

감) 626

6,544

경고2012-323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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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

주차장

삼덕리 산19-3일원

4,567

증) 126

4,693

경고2012-323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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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3

주차장

삼덕리 산19-3일원

1,168

-

1,168

경고2012-323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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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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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주차장 변경

- A = 7,170㎡ → 6,544㎡

감) 6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주차장 변경

2

주차장

•주차장 변경

- A = 4,567㎡ → 4,693㎡

증)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주차장 변경

■ 변경사유서

 

나)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1)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배수시설

삼덕리

산23-1일원

1,005

증)4

1,009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결정(변경)조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배수시설

•배수시설 변경

- A = 1,005㎡ → 1,009㎡

증)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배수시설 변경

■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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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재시설 (변경)

(1)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개소

11,500

감)11

1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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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1

유수지

유수

시설

삼덕리 산23-1일원

3,571

-

3,571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if !supportEmptyParas]--> <!--[endif]-->

변경

2

유수지

유수

시설

삼덕리 산23-1일원

7,929

감)11

7,918

경고제2012-323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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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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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유수지

•유수지 변경

- A = 7,929㎡ → 7,918㎡

감)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항으로 유수지 변경

■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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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관광휴양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23,787

<!--[if !supportEmptyParas]--> <!--[endif]-->

A1

A1

16,382

A1

16,382

숙박(펜션, 콘도)

A2

1

4,104

A2-1

407

상가(자연먹거리센터)

2

A2-2

400

상가(자연먹거리센터)

3

A2-3

400

상가(자연먹거리센터)

4

A2-4

400

상가(자연먹거리센터)

5

A2-5

397

상가(자연먹거리센터)

6

A2-6

452

상가(자연먹거리센터)

7

A2-7

432

상가(자연먹거리센터)

8

A2-8

414

상가(자연먹거리센터)

9

A2-9

403

상가(자연먹거리센터)

10

A2-10

399

상가(자연먹거리센터)

A3

1

3,301

A3-1

416

상가(자연먹거리센터)

2

A3-2

412

상가(자연먹거리센터)

3

A3-3

411

상가(자연먹거리센터)

4

A3-4

412

상가(자연먹거리센터)

5

A3-5

413

상가(자연먹거리센터)

6

A3-6

412

상가(자연먹거리센터)

7

A3-7

411

상가(자연먹거리센터)

8

A3-8

414

상가(자연먹거리센터)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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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C1

C1

1,168

C1

1,168

주차장

나)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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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D1

D1

31,005

D1

31,098

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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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지용지 (변경)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특정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합 계

-

126,794

126,750

<!--[if !supportEmptyParas]--> <!--[endif]-->

B1

B1

126,750

B1

32,907

32,907

 바이크파크센터, 미니벨로드롬,

바이크파크정비광장

B2

B2

B2

25,715

25,715

4륜바이크체험장

B3

B3

B3

20,893

20,893

오토캠핑장

B4

B4

B4

20,780

20,780

카트체험장 등

B5

B5

B5

3,913

3,913

 자전거 하늘정원

B6

B6

B6

7,873

7,829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B7

B7

B7

12,530

12,530

BMX레이싱경기장

B8

B8

B8

2,183

2,183

X-게임장

가) 자전거테마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합 계

-

24,242

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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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C2

23,735

C2

7,170

6,544

주차장

C3

C3

C3

4,567

4,693

주차장

C4

C4

C4

3,571

3,571

유수지

C5

C5

C5

7,929

7,918

유수지

C6

C6

C6

1,005

1,009

배수지

나) 공공시설용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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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D2

D2

454,930

D2

455,358

4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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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지용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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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관광휴양형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

용 도

지정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의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엄업

제7호의 관광편의시설업중 관광펜션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남향을 권장하며,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하여 경사지붕(3/10∼7/10) 설치 권장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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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2,

A3

A2,

A3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변전소 제외)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넓은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상가시설용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하여 경사지붕(3/10∼7/10) 설치 권장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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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C1

용 도

지정용도

∙「주차장법 및 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주차장부속건축물의 전면은 가급적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건축

형 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 축 선

-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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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형

가) 자전거테마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1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휴게음식점,

- 제14호 업무시설

권장용도

∙바이크파크센터, 미니벨로드롬, 바이크파크정비광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

○ 바이크파크센터, 미니벨로드롬, 바이크파크정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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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바이크체험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2

B2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4륜바이크체험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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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캠핑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3

B3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오토캠핑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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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체험장, 자전거체험장, 자전거대여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4

B4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휴게음식점,

- 제14호 업무시설

권장용도

∙카트체험장, 자전거체험장, 자전거대여소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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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하늘정원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5

B5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자전거하늘정원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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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6

B6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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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7

B7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BMX레이싱경기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

○ BMX레이싱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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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게임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8

B8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X-게임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구조는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한 재료와 구배로 처리하되, 물탱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구분

색채 예시

권장 색채범위

색상

명도

채도

벽의 주조색

 

7.5YR∼5Y

8∼1O

1∼2

벽의 보조색

7.5YR∼5Y

6∼7

4∼6

벽의 강조색

(지붕색)

7.5YR∼5Y

2∼3

4∼6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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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2,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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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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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정용도

∙「주차장법 및 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주차장부속건축물의 전면은 가급적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건축

형 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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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4,

C5

C4,

C5

용 도

지정용도

∙유수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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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6

C6

용 도

지정용도

∙배수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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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지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2

D2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중 바목 부수되는 시설

(녹지용지의 편입이 최소화되게 계획된 일부 선형에 한함)

권장용도

∙바이크트레일, 쉬브, 임도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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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도면

번호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진・출입구

A1, A2, A3,

B6, C1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중로2-2호선

구역 전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 외 교차로가각부 및 도로 굴절부에는 출입구 설치를 하지 않음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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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입 동선

-

∙사업지 진입로와 시도33호선 접속부 교통처리개선 제시

∙사업지 내부도로상 차로운영계획 수립

- 15m 도로 왕복2차로로 차로 구획 및 보차분리

- 20m 도로 왕복4차로로 차로 구획 및 보차분리

∙사업지 내부 차량 진・출입동선 및 주차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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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교통

-

∙보행동선을 고려한 적정 위치에 횡단보도 설치(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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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및 기타

-

∙사업지 내부 교통안전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 12개소

- 반사경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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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설

-

∙대형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대형주차장 11면 확보

∙시설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분산배치(8개소)

∙법정주차대수를 충족하는 적정 주차대수 확보

- 법정 주차대수 : 78대

- 주차 수요대수 : 205대

- 계획 주차대수 : 494대(법정의 633.3%, 수요의 241.0%)

∙장애인 주차장 17면(3% 이상) 확보

- 각 시설과 인접한 위치에 분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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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A2, A3,

B6, C1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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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구역전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태울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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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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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체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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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상주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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