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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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2-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 ||||||||||||
| 고시일 | 2022-03-04 | 문의처 | 02-2199-7856 | ||||||||||
|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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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2-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교부 고시 제560(1963. 9. 19.)호로 결정 고시 및 용산구 고시 제2020-11(2020.1.23.)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청파동1가 147-1 ~ 97-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도로과:☎02-2199-7856, 건설관리과:☎02-2199-7690)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 및 영업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일로부터 2년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별첨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2022년 03월 04일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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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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