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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2-3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고시일 2022-03-04 문의처 02-2199-7856
열람장소 용산구청 도로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2-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교부 고시 제560(1963. 9. 19.)호로 결정 고시 및 용산구 고시 제2020-11(2020.1.23.)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청파동1가 147-1 ~ 97-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도로과:☎02-2199-7856, 건설관리과:☎02-2199-7690)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 및 영업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사 업 구 간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 청파동1가 147-1~97-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청파동1가 147-1~97-8간

도시계획사업

B = 6m

L = 208m

용산구청장

건교부고시

제560호

(1963. 9. 19.)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일로부터 2년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별첨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2022년 03월 04일

용산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99-78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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