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1년 연천군 하반기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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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2-02-03 | 문의처 | 031-839-2344 | ||||||||||||||||||||||||||||||||||||||||||||||||||||||
| 열람장소 | 연천군 산림녹지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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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9호 2021년 연천군 하반기 사방지 지정 고시 2021년 하반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3일 연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2. 사방지 지정 사유: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 3. 사방지 지형 도면: 붙임 도면 참조 4. 행위 제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연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031-839-23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 구역도(계류보전) 각1부. 끝. 2022년 02월 03일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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